본문 바로가기
국민의 정치학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by 상식의 수준 2025. 8. 29.

by 국민의힘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퍼지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헌정질서의 파괴를 넘어 집권당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다. 6시간 만에 해제된 이 계엄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끝에서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인가.

내란정당의 오명, 어떻게 시작되었나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치명적 낙인을 받게 된 과정은 윤석열의 계엄선포 그 자체보다도 이후 보인 당의 대응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는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닌 정당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의 집단적 대응이었다. 계엄령이 명백히 헌법을 유린한 내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이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을 포기한 채, 오히려 방어막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옹호는 단순한 정치적 충성을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군사력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용인한 것은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적 순간이었다.

극우세력과의 결탁, 그 파멸적 결과

국민의힘의 극우 편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를 통해 이들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당이 특정 이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과 한몸이 되었을 때, 그 정당은 더 이상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될 수 없다.

극우세력만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된 국민의힘의 미래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단적 이념을 추구하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극우정당들이나 여러 유럽 국가에서 금지된 정당들의 사례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은 시민사회와 법체계 모두로부터 배척받게 된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길은 단기적 정치적 생존을 위해 장기적 존립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멸적 전략이다. 극우세력의 지지에 기댄 정치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고, 국민 다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당의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다.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의 정치적 파장

최소 12명의 의원이 탄핵안 가결에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반대 92명이라는 압도적 숫자는 이 정당이 얼마나 깊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반대는 단순한 당론 따르기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명백한 내란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함으로써 자신들 역시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지지자들의 눈물이 한반도를 적실 거다", "탄핵은 굴복"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거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는 보도는 이들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한달 동안 온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 소추를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라며 헌재의 정당한 심판 절차마저 폄훼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부정하는 정당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 찬성,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크게 우세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탄핵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길을 선택했다.

정당해산의 법적 근거와 절차

대한민국에서 정당해산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그 엄격함을 보여준다.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은 명확하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의미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정당해산이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안전장치다.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법률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원내 6석의 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이에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는 선례는 정당해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실적 가능성임을 보여준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북한 추종과 폭력 혁명을 통한 체제 전복 시도가 해산 사유였다면,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진행형인 내란 행위 옹호와 헌정질서 부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현실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의 계엄 이후 행적을 법적 요건과 비교해보면, 정당해산의 가능성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선다. 첫째, 내란행위에 대한 체계적 옹호와 합리화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요건에 정면으로 부합한다. 정당이 헌법을 유린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둘째, 탄핵 과정에서 보인 집단적 저항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지속적 공격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각 총탄핵 협박은 그 자체로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행위이자 내란협박"이라며 민주당의 합헌적 정치행위마저 내란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들의 인식 체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 우려는 야당 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증폭되고 있다는 상황은 이 정당이 법치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조직적 행동을 벌인다면, 이는 정당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치다. 하지만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발동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피할 수 없는 심판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현실적 시나리오가 되었다. 계엄령 옹호부터 탄핵 반대, 헌재 공격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인 일련의 행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 도전이었다.

정당정치의 본질은 다원주의와 관용,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에 기반한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 자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관용의 체제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는 관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길의 끝에는 정당해산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역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정당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가 아닌, 민주주의의 파괴자로서 기록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의 비극적 사례가 될 것이다.